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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채권단, 자율적 구조조정 방안에 의한 금융지원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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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채권단, 자율적 구조조정 방안에 의한 금융지원 개시

 

□ 사채권자 1인의 대법원 재항고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 채권금융기관 간 신규자금 지원 및 채권단 先 출자전환을 포함한 금융지원 개시 합의

 

□ 채권단의 적기 금융지원과 대우조선의 강도 높은 자구이행 및『경영정상화 관리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조기 경영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

 

1. 자율적 구조조정 방안 상 금융지원 관련 채권단 합의 경과 

 

□ 산은 및 수은은 대우조선의 정상화 가능성 및 도산시 국가경제 영향 등을 고려하여 “先 근원적 채무조정·後 유동성 지원” 방식의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3.23일)

 

 ㅇ 대우조선 노사 및 회사채·CP 채권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자율적 손실분담*을 전제로 신규자금 2.9조원 등을 지원

    * (노사: 자구노력) 임금 10% 추가반납 등 (채권단: 채무조정) 출자전환 및 상환유예 등

 

□ 노사 고통분담 합의(4.6일), 사채권자 집회 가결(4.18일) 및 CP 채권자 전원 동의(4.20일)로 모든 이해당사자의 손실분담 합의가 사실상 완료

 

 ㅇ 그러나, 사채권자 1인의 사채권자 집회 효력 정지 관련 즉시항고(4.27일) 및 대법원 재항고(5.24일)로 회사채 채무조정의 법적효력이 일시 정지된 상태

 

□ 한편, 대우조선의 긴급한 유동성 상황 및 재무구조 개선 시급성 등을 고려할 때, 재항고로 금융지원 개시가 지연될 경우 정상화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

 

 ㅇ 특히, 6월 중순까지 자금지원이 없을 경우, 협력업체 인건비는 물론 기자재 결제대금 연체로 공정차질이 예상

 

□ 이에 채권단은 수차례의 논의를 거쳐 대우조선의 정상화를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기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대법원 판결 이전이라도 금융지원을 개시하기로 합의(6.9일)

 

 ㅇ 산은·수은 신규자금(2.9조원 한도), 채권단 先 출자전환(2.1조원), 기자재 결제용 신용장 개설, 협력업체 대금결제를 위한 구매카드 거래 재개 등에 즉시 착수

2. 향후 정상화 추진 계획 

 

□ 채권단은 회사의 경영상황을 면밀히 관리하여 신규자금 등을 단계별로 지원하는 한편, 조기 출자전환 실행을 통해 근본적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

 

 ㅇ 자본확충이 예정대로 마무리될 경우,『재무구조 개선 → 대외 신인도 상승 → 수주 경쟁력 제고』의 선순환 창출이 기대되며,

 

 ㅇ 회사채·CP 채권자의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 즉시 출자전환을 추진할 예정

 

□ 대우조선 노사 또한 채권단의 금융지원에 상응하여, 지난 4월 발표한 추가 고통분담 합의내용(임금 10% 추가 반납 등)을 차질없이 이행

 

 ㅇ 이외에도 자산매각, 자회사 정리 등 현재 추진 중인 자구노력을 신속하고 강도 높게 추진함과 동시에,

 

 ㅇ 생산 공정의 안정화·효율화를 통한 강도 높은 원가관리로 금년도 1분기 흑자 전환 기조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 아울러, 채권단과 회사로부터 독립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영정상화 관리위원회*”의 객관적·효율적 운영을 통해 조기 정상화에 전력을 다할 계획

   * 조선산업, 금융, 구조조정 등 각 분야별 민간전문가 8인으로 구성

 

 ㅇ 지난 5월 상견례 이후, 6월 3주차 예정된 제1차 위원회에서는 대우조선 중장기 경영전략 및 구조조정 방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수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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