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법무부, 투자이민펀드 활용 스마트공장에 1000억원 지원
산은-법무부, 투자이민펀드 활용 스마트공장에 1000억원 지원
-‘스마트공장 우대 금융 대출’상품 마련, 스마트공장에 저리 지원 -
- 4차 산업혁명 선도할 유망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건립에‘디딤돌 역할’-
□산업은행(회장 이동걸)과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17년 1월「투자이민펀드를 활용한 스마트공장 우대 금융 대출」상품을 출시한 이래 올해 11월 기준, 75개 업체에 총 1,000억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밝혔다.
○「스마트공장* 우대 금융 대출」상품은 법무부와 산업은행이 제조업과 IT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국내 제조업 전반의 생산성을 혁신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스마트공장 보급 목적으로 마련한 상품
※ 스마트공장은 제품 기획·설계, 제조·공정, 유통·판매 등 전과정을 정보통신기술(IT)로 통합하여 최소 비용·시간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법무부의「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통하여 유입된 재원 500억원과 산업은행 재원 500억원 등 총 1,000억원으로 조성
○ 특히, 이번 대출 상품은 온렌딩 대출 형태로 지원되고 일반 온렌딩 대출 평균 금리(1.81%)보다 0.2%p 낮은 우대금리 혜택이 제공
- 온렌딩 대출은 산업은행이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은행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중개금융기관)에 자금을 공급하고, 중개금융기관이 대상기업을 선정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간접방식의 정책금융상품
- 이러한 금융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에 동참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
□법무부는 ‘13년 5월부터「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시행하여 ‘17년 11월 기준 1,057억 원의 외자를 유치하였다.
○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13.5월부터 도입된 제도로 `13년 13억원, `14년 205억원, `15년 382억원, `16년 278억원, `17년 11월 기준 179억원을 유치하였다.
※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공익펀드 등 투자대상에 외국인이 5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5년간 투자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며, 현재 거주자격(F-2) 취득자는 485명이나 영주자격(F-5) 취득자는 제도 시행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아 없음
□향후 산업은행과 법무부는 외국인 투자유치와 국내 중소기업 육성에 도움이 되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