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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법무부, 소부장 경쟁력강화 특별온렌딩 출시

작성일 : 조회 : 185

법무부-산업은행, 소부장 경쟁력강화 특별온렌딩 출시
  - 소재·부품·장비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전용상품
  - 총 2,000억원 운용한도를 전국 시중은행을 통해 간접방식으로 광범위하게 지원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김오수)와 산업은행(회장 이동걸)은  ‘20년 1월부터 일본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 기업대출을 위한 특별 금융 상품인「소부장 경쟁력 강화 특별온렌딩」을 마련하여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
   *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1(소재?부품의 범위) 분야
 
○ 특별 금융상품은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통해 유치된 재원 700억원과 산업은행 재원 1,300억원 등 총 2,000억원으로 조성하며, 기존 시설자금 온렌딩 대출*금리보다 약 0.60%p 인하된 우대금리로 지원한다.
    * 온렌딩 대출 : 산업은행이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은행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중개금융기관)에 자금을 대여하고, 중개금융기관이 대상기업을 선정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간접방식의 정책금융제도
 
○ 지원대상은 소재,부품,장비산업 분야 중소기업 중 시설자금을 필요로 하는 저신용등급* 기업, 7년 이내 창업 기업,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이며, 해당 금융상품은 산업은행이 시중은행을 통한 대출 방식으로 지원하므로 대출 희망기업은 가까운 은행의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 기업표준신용등급 9~11등급(BBB-~B0)에 해당하는 기업
  ** 고용 3인 이상 또는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 등
 
□ 법무부는 `13.5월부터「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시행하여 ’19.11월말 누적 기준 2,163억원의 외국인 투자 유치 성과를 거두었다.
   *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투자상품에 외국인이 5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최초로 거주(F-2) 자격 부여 후, 5년간 투자 상태 유지시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13. 5월 시행)
 
○ 그 동안 유치된 투자금은 전액 산업은행 위탁 운용을 통해 `13년부터 약 270여개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한 시설현대화 사업 등에 시중은행 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약 600여명**의 국민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제품 전 과정을 정보통신기술(ICT)로 통합해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등 생산 체계를 최적화하는 지능형 공장
   ** 새로운 직무 신설과 생산량 증가에 따른 신규 인력 필요성 등으로 스마트 공장 구축기업의 고용이 평균 2.2명 증가(`18.3. 중소기업벤처부 및 민관합동 스마트공장 추진단 발행, 스마트공장 ‘더 나은 내일이 보이다’ 인용)
 
○ 이번 특별 금융상품 마련과 관련, 김오수 장관 직무대행은 “중앙정부와 정책금융기관 협업체계 구축의 모범 사례로, 소재,부품,장비산업 분야 등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게 되어 기쁘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법무부의 투자이민펀드 예치금을 활용하여 금리를 획기적으로 낮춘 본 상품이 소재?부품?장비 산업 영위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완화하여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앞으로도, 법무부와 산업은행은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더욱  활성화하여 유치된 외국인 투자 재원을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 활성화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문의처 : 산업은행 온렌딩금융실 김규진 팀장(☏02-787-0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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