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시행
産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시행
- 기존 대출·보증·무역금융의 기한연장(대환 포함)
- 저금리 신규 운영자금 지원 및 비상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신속한 금융 지원
□ 산업은행(회장 이동걸)은 최근 발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들을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한 지원에 나선다.
* [수출] 매입외환 입금지연 가산금리 감면 및 부도등록 유예(1개월)
[수입] 기한부 수입신용장 만기연장(당초 기한부기간 포함 1년 이내)
○ 우선, 중소·중견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기존 대출·보증 및 무역금융*의 기한을 연장(대환포함)하는 한편, 신규 운영자금도 지원할 예정이다.
○ 특히, 신규 운영자금의 경우 중소기업 50억원, 중견기업 70억원까지 최대 1.0% 금리우대 가능한 상품*을 통해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KDB 경제활력제고 특별운영자금 : 기업당 최대 중소 50억원, 중견 70억원, 최대 1.0%p 금리감면
*경영안정지원자금 : 기업당 최대 중소 50억원, 중견 70억원
○ 산업은행은 ’20년 1월말 전 영업점 전수조사를 통해 피해(예상)기업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였으며, 사태 안정시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으로,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활용한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피해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지원대상은 업종에 제한 없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에 따른 직·간접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중견 기업으로 금융지원 희망기업은 가까운 은행의 영업점, 금융애로 상담센터 및 무역금융실(수출입금융 관련)을 통해 상담 및 지원받을 수 있다.
□ 아울러, 산업은행은 피해 확산에 대비하여 신규 특화상품 출시, 기 운용 특별상품들의 지원대상 확대, 신속한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등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마련중에 있다.
※ 보도자료 문의처 : 산업은행 여수신기획부 곽효식 팀장 (☏02-787-6906)
※ 금융지원 상담 : 산업은행 금융애로 상담센터 (☏02-787-5612, 5615)
※ 수출입금융 지원상담 : 무역금융실 외환기획팀 (☏02-787-7505, 7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