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참여기관 공동협약 체결

작성일 : 조회 : 265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참여기관 공동협약 체결

- 5.5조원 규모의 만기도래 회사채 차환 지원 -


□ 정부의 코로나19관련 금융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회사채신속인수제도」의 시행을 위한 참여기관 공동협약이 4.24일 체결되었다.
    *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일부 기관은 내부 절차 마무리 중에 있으며, 공식서류는 내주 중 제출 예정


 ○ 동 협약에는 산은, 수은을 비롯한 17개 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증권사 공동으로 조성한 회사채시장안정화펀드가 참여하였으며, 참여기관 공동으로 회사채 차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는 만기도래 공모회사채를 사모사채로 차환하여 산업은행이 신속히 총액인수 하고, 산업은행 총액인수물량을 참여기관이 정해진 비율대로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 동 제도를 통해서 최대 5.5조원 규모의 공모회사채를 대상으로 차환 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며, 기업자체 상환(20%) 및 신보 P-CBO 이용액을 제외한 채권은행 및 증권업계의 지원규모는 2.2조원이다.


□ 특히, 채권시장안정펀드나 산업은행의 회사채 차환지원 프로그램과 달리 지원대상을 투자등급(BBB)으로까지 확대하여, 코로나19에 따른 자금시장 경색을 완화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 4.24일자 협약체결에 따라 산업은행에서는 주채권은행을 통해, 4.27일 부터 희망 기업체의 신청을 접수하고, 5월 중 1차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 문의처 : 산업은행 홍보실  팀장 백준영 (☎787-6072)

이전글 産銀,『플라워 버킷 챌린지』캠페인 동참
다음글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 ‘항공업’ 자금지원기본방향에 대해 논의
페이지 최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