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인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 매입기간 종료 및 비상기구化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인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 매입기간 종료 및 비상기구化
□ 정부·한국은행·산업은행은 SPV의 향후 운영방향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
① 2020.7월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논의를 거쳐 출범한 SPV의 회사채·CP 매입기간*은 예정대로 올해 말에 종료
* 매입기간 : ‘21.1.13일(최초 시한 및 1차 연장) → ’21.7.13일(2차 연장) → ‘21.12.31일(종료)
- 회사채·CP 시장이 SPV 설립 당시에 비해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코로나19 위기 대응 조치의 정상화가 필요한 점을 고려
② 다만,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감안하여 시장상황 악화시 SPV가 매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비상기구化*
* 향후 시장상황 악화시 SPV가 금융시장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재가동(추가 재원 조달, 회사채·CP 매입 재개) 준비 상태를 유지
□ 향후에도 정부·한국은행·산업은행간 정책 공조를 지속하여 금융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음
※ 문의처 : 산업은행 홍보실 조성욱 팀장(☏02-787-6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