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산업은행, 「중소 밸류업 시설자금 특별온렌딩」 출시
법무부-산업은행, 「중소 밸류업 시설자금 특별온렌딩」 출시
-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선정 중소기업 및 소재·부품·장비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저리 지원
- 총 1,000억원 운용한도를 전국 시중은행을 통해 간접방식으로 광범위하게 지원
□ 산업은행(회장 이동걸)과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혁신기업 국가대표1000* 선정 중소기업 및 소재․부품․장비 업종** 영위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 금융상품인 「중소 밸류업 시설자금 특별온렌딩」을 마련하여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
* 10개 정부부처(산업부, 중기부, 과기부, 복지부, 해수부, 국토부, 문체부, 환경부, 특허청, 방사청)에서 산업별로 혁신성·성장 가능성 높은 기업 1,000곳을 3년(‘20년 ~ ’22년) 간 발굴하는 프로그램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소재·부품·장비 업종
○ 이번 특별 금융상품은 법무부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를 통해 유치한 350억원과 산업은행 재원 650억원 등 총 1,000억원으로 조성되며, 중소기업의 공장 신축 등 시설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투자상품에 외국인이 5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최초로 거주(F-2) 자격 부여 후, 5년간 투자 상태 유지시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 동 자금은 기존 시설자금 온렌딩 대출* 금리보다 약 0.71%p 인하된 우대금리로 지원한다.
* 온렌딩 대출 : 산업은행이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은행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중개금융기관)에 자금을 대여하고, 중개금융기관이 대상기업을 선정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간접방식의 정책금융제도로, ‘09년 시행 이후 총 79.3조원(21년 9.2조원 포함)을 지원하였음
○ 지원대상은 온렌딩대출 적격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이면서,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선정 기업 또는 △소재․부품․장비산업 분야 기업 중 저신용등급* 기업, 7년 이내 창업 기업, 일자리 창출** 기업이다.
* 기업표준신용등급 9~11등급(BBB-~B0)에 해당하는 기업
** 최근 1년간 일자리 증가율이 5% 이상이거나 일자리창출 세제지원 수혜기업 등
○ 해당 금융상품은 산업은행이 시중은행을 통한 대출 방식으로 지원하므로 대출 희망기업은 가까운 은행의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 한편 법무부는 ‘13.5월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도입하였고, ’21년말 누적 기준 3,091억원의 외국인 투자 유치 성과를 거두었다.
○ 그동안 유치된 투자금은 산업은행 위탁 운용을 통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중소기업 앞 지원*되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다.
* 「투자이민펀드 연계 스마트공장 특별온렌딩」(‘17년 출시, 총 74개 업체 앞 1,000억원 지원) 및 「소부장 경쟁력 강화 특별온렌딩」(‘20년 출시, 총 105개 업체 앞 2,000억원 지원) 등으로 지원
○ 이번 특별 금융상품 마련과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에서 시행한 공익사업투자 제도를 통해 유치한 해외 자본으로 산업은행과 함께 국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어서 기쁘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법무부와 협업하여 출시한 금번 신상품을 통해 혁신기업의 성장을 촉진하여 기업의 세대교체 및 산업전환을 이끌고, 중소기업의 미래 성장 지원을 계속해서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앞으로도 법무부와 산업은행은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더욱 활성화하여 유치된 외국인 투자 재원이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 활성화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문의처 : 홍보실 조성욱 팀장 (☎ 02-787-6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