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도원칙
적도원칙은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금융기관들이 공통으로 채택하고 있는 국제 모범 규준입니다.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파괴 및 사회갈등을 예방 또는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고객이 준수하여야 할 10개 행동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고객이 적도원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준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계획사업에 대해서는 금융 지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적도원칙은 2003년 Citigroup, Barclays 등 10개의 글로벌 금융기관이 최초로 채택한 이후, 3차례 개정되었으며,
약 31개국, 126개 금융기관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적도원칙을 채택한 적도원칙협회(Equator Principles Association) 회원 금융기관들은 적도원칙을 토대로 환경·사회 리스크를 관리하고, 그 이행결과를 연 1회 보고합니다.
한국산업은행은 2017년 1월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적도원칙을 채택한 이후, 적도원칙 한국어 공식 번역본 3판(‘17)과
4판(’20)을 발간하고, 적도원칙 개정 준비 워킹그룹장('19~'20), 아시아‧오세아니아지역 대표기관('21~'23)으로 활동하는 등 금융산업 전체의 사회적 책임강화와 확대를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적도원칙의 주요 내용
| 원 칙 | 주요 내용 |
|---|---|
| 1. 등급 | (은행) 계획사업 검토 후 등급 분류(A/B/C) |
| 2. 환경·사회 평가주1) | (고객) 환경·사회영향평가 실시 |
| 3. 환경·사회 기준 | (고객) 소재국 법규 및 적도원칙에 규정된 환경·사회영향평가 실시기준 충족 |
| 4. 환경·사회 관리계획주2) 및 시스템 | (고객) 환경·사회 관리계획 및 시스템 수립 (필요시 적도원칙 액션플랜주3) 수립) |
| 5. 이해관계자 참여 | (고객) 이해관계자 앞 계획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협의 실시 |
| 6. 고충처리 메커니즘 | (고객) 계획사업 관련 민원 접수창구 구축 |
| 7. 독립 검토 | (고객) 독립 환경·사회 컨설턴트 선임 및 계획사업의 적도원칙 준수 가능성 검토 |
| 8. 서약 | (고객) 대출약정서에 환경·사회 관련 서약조항 추가 |
| 9. 독립 모니터링 | (고객) 독립 환경·사회 컨설턴트 선임 및 모니터링 실시 |
| 10. 정보공개 | (고객) 환경·사회영향평가서(요약본) 공시 (은행) 적도원칙협회 앞 이행보고 |
- 주1) 본건 사업의 잠재된 환경·사회적 위험과 영향에 관한 평가프로세스로서, 모든 환경·사회 관련 법령에서 고객에게 이행할 것으로 요구하는 영향평가, 허가, 관리계획, 사용계획, 조사 등
기타 조치를 포괄하여 의미 - 주2) 환경·사회영향평가(서)에 따라 고객에게 요구되는 조치 및 이행에 관한 계획으로서, 이와 관련하여 은행이 만족할 만한 양식과 내용으로 구성된 문서를 포함
- 주3) 고객이 제출한 환경·사회 관리계획 및 이행에 있어 고객의 적도원칙 준수에 필요한 요건이 미비된 경우, 위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고객이 취하여야 하는 조치 계획(Action Plan)
으로서 이와 관련하여 은행이 만족할 만한 양식과 내용으로 구성된 문서를 포함
적도원칙 이행보고
한국산업은행은 적도원칙 이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원칙 10에 따라 매년 적도원칙 이행결과를 공시합니다.
담당부서
ESG기획부
